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절차 안내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영업 안내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영업을 희망하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행정기관 방문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면 더욱 수월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포함한 관련 민원은 처리되는 데 약 3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되니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비용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의 법적 근거
위생용품 제조업 혹은 위생물수건 처리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육수료증 1부
- ②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 ③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처리 절차
현재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상세한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