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체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안내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절차 안내
위생용품 제조업과 위생물수건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분들이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즉시 처리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 걱정 없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위생용품 제조업 등의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릅니다.
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합니다.
- 신고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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