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냉동기 제조 변경등록 신청절차]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안내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 변경등록 신청은 사업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보장된 제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본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즉, 신청 후 4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제조 변경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1만5천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이번 제조 변경등록 신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 등이 적용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제조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시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등록증에 변경내용 작성
- 등록증 발급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