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냉동기 제조등록 신청 가이드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등록은 이러한 장비를 생산하려는 사업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신청은 약 5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제조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이번 제조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거합니다. 이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제조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제조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외국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시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제조등록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위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면, 원활한 제조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