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및 냉동기 제조등록 신청 가이드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등록은 이러한 장비를 생산하려는 사업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신청은 약 5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제조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이번 제조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거합니다. 이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제조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제조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외국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시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제조등록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위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면, 원활한 제조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