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폐지 현황 및 영향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폐지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에 대한 민원 업무는 관련 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진행됩니다. 이 업무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되는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문서와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와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관련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폐지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폐지에 관한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해당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의11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12,800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