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가 처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을 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도)
사전 준비서류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1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 포함)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재지정이 금지되는 기간이 설정됩니다. 이 금지기간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이 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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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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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hwp [57,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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