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가이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의 지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의 심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이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절차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도)

사전 준비서류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진행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교육기관은 재지정 금지기간이 설정됩니다 (취소일로부터 6월 이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hwp [57,8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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