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행정기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설현황 등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교육기관의 정보를 갱신하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 신청을 완료한 후 7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따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아래 항목들이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지정받은 시·도에 한함)
- 시설현황
- 교육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단,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 및 교육기관 소재지 시·도간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재지의 시·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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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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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10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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