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절차 및 요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절차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된 내용이 검토되어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관련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지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신청대상항목: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지정받은 시·도에 한함)
    • 시설현황
    • 교육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 단,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 및 교육기관 소재지 시·도 간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재지의 시·도 간 변경이 될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한 후 새로운 설치자가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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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의10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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