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갱신 신청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은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등록 상태를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등록 갱신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 시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등록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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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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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hwp [64,5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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