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대형마트 혜택 종료?

온누리상품권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월)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기존에는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는 상태였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 일부 혜택 대상자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 개편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정책 개편은 타 부처 정책과의 기준 일치와 시장 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기준을 수립하였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와 같은 다른 정책들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연스럽게 고가의 사치품이나 기호식품 취급 업종도 제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혜택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좀 더 집중된 지원이 가능해진다.

향후 정책 추진과 기대하는 변화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정적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협력하여 부정 유통 방지와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제는 혜택과 제한,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번 정책 변화는 혜택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이 정책이 잘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번 개편이 소상공인과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5581&call_from=rsslink이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하였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