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및 변경 신고 가이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및 변경 신고 안내

민원인이 오수처리시설, 즉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처리 기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의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즉, 민원 신청 후 최대 2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수료

이러한 신고를 진행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하수도법에 따른 절차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34조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시:
    •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 변경 시:
    • 변경 설계도서 1부.
    •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장조사
  4. 결재
  5. 통지

이와 같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위한 신고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드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