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및 변경 신고 가이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및 변경 신고 안내
민원인이 오수처리시설, 즉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처리 기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의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즉, 민원 신청 후 최대 2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수료
이러한 신고를 진행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하수도법에 따른 절차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시:
-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 변경 시:
- 변경 설계도서 1부.
-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지
이와 같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위한 신고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드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