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폐쇄신고 방법 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를 위한 민원 처리 안내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와 관련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민원인께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해당 법규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②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업무 처리 절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위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