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및 세액 공제 혜택 정리

 

예비 부부 또는 신혼 부부에게 주어지는 주택공급과 세액공제 혜택들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 ‘최대 100만 원’ 절세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6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반영된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혼하고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가 두 번

청약 당첨 경험이 있더라도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면 특공에 다시 한 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결혼 후 출산은 주택을 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3. 혜택 정리와 이용팁

슬쩍 결혼이 생각나시는 입장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혜택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택공급과 세액공제 혜택 중 어느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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