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 안내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절차 안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업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양도 및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누구에게 필요한가?

영화상영관과 관련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등록: 영화상영관을 처음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변경: 기존 등록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양도: 영화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망, 상속, 법인 합병 등의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
  • 폐업: 영화상영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처리 기간 안내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7일
  • 변경: 5일
  • 폐업: 1일
  • 영업양수: 즉시



영화상영관 신고 수수료 안내

영화상영관과 관련된 신고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20,000원
  • 변경: 10,000원
  • 폐업: 무료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안내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법률에 의거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6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영화상영관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 1. 시설설치내역서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 사진
    • 4.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5. 영화업 신고증 사본
    • 6.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8. 영사 자격증
  • 변경: 변경 관련 서류 및 등록증
  • 양도양수: 양도, 사망, 상속, 법인 합병 관련 서류
  • 폐업: 등록증

영화상영관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조사
  4. 허가 결정
  5.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참고사항: 영화상영관을 등록 후 최초로 영화상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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