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 안내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절차 안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업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양도 및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누구에게 필요한가?
영화상영관과 관련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등록: 영화상영관을 처음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변경: 기존 등록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양도: 영화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망, 상속, 법인 합병 등의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
- 폐업: 영화상영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처리 기간 안내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7일
- 변경: 5일
- 폐업: 1일
- 영업양수: 즉시
영화상영관 신고 수수료 안내
영화상영관과 관련된 신고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20,000원
- 변경: 10,000원
- 폐업: 무료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안내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법률에 의거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6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영화상영관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 1. 시설설치내역서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 사진
- 4.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5. 영화업 신고증 사본
- 6.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8. 영사 자격증
- 변경: 변경 관련 서류 및 등록증
- 양도양수: 양도, 사망, 상속, 법인 합병 관련 서류
- 폐업: 등록증
영화상영관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조사
- 허가 결정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참고사항: 영화상영관을 등록 후 최초로 영화상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