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절차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절차는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운임과 요금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는 평균적으로 7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 과정 중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운임, 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
  •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방문합니다.
  • 관계자와 상담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및 조정을 합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완벽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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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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