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절차 가이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올바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7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는 보통 7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검토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수수료: 1,000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를 마친 후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하며, 잊지 마세요!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운임 및 요금표
- 신, 구 대비표
-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고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명심하여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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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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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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