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운임과 요금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가 적정한 요금을 설정하고 이용자에게 투명한 요금 체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는 민원인이 요청한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심사를 진행하여 민원인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신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관련 기관에 제시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요금 인가 절차의 필수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운임, 요금표 및 신, 구 대비표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준비서류를 갖추어 민원창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특히 운임 및 요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원인은 제출 후 별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 중에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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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인가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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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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