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 격식을 갖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한 후에는 민원처리 기간이 15일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14,000원이 청구되며, 자동차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두 대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할 경우 총 수수료는 14,000원 + 2,000원 × 2대 = 18,000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선 운송사업인 경우 노선도 1부
  • 기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공증필)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장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기관 방문: 지정된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검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면허 발급 및 통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면허가 발급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법률적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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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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