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가이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여객자동차를 운송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이 기간 내에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 수수료는 1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대의 자동차로 면허를 신청한다면 총 수수료는 14,000원 + 4,000원(자동차 2대) = 18,000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법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사전 준비서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 운송사업인 경우 노선도 1부
  6. 기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7.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공증필)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장을 기재한 서류 1부
  8.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9.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 행정기관 방문 → 서류 제출 → 민원처리 및 결과 확인. 민원 인들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 후 처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서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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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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