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방법 가이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신청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어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에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서에 내용이 비어 있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신, 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따라 심사 및 추가 요청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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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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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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