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등록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후에는 적정한 처리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각종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에 신청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서 참조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에 수수료 내용이 없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신청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서 1부
  • 2) 신, 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지속적인 문의를 통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처리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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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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