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 및 자동차 대여 사업 폐업 신고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을 원하시거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를 통해 휴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신청하신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의 수수료는 1,400원입니다. 신청할 때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후, 결과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서류 누락이나 기본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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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자동차대여사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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