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 신청 및 자동차 대여사업 폐업 신고 방법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신청과 자동차대여사업의 폐업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서류 준비, 수수료 납부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먼저, 해당 업무의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세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과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신청과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수수료는 1,4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및 신고 처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허가신청과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에 의거합니다. 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1부
  2.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3.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및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의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 서류 확인, 수수료 납부, 처리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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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자동차대여사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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