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 및 변경 절차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알아야 할 운임·요금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규 운송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운임·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적 요구사항이며, 승객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처리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은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결과를 피드백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수수료 안내

운임·요금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기본 1,000원입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이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이 법적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신고를 통해 운임·요금을 정당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 (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이 서류들을 충실히 준비하면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절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부서장 결재
  4. 민원인 통보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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