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및 양수 신고 방법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즉 사업체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으로 양도되거나 양수될 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이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최소 5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서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포함하며,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공통 >
-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법인 설립의 경우)
-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법인 설립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추가 요구 사항 확인
- 신고 처리 결과 통보 및 확인
신고를 진행할 때,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제출 기간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서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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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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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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