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방법 및 절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원활하게 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관련된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는 신고가 접수된 후,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검토 및 처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수수료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서 제출 시 지불해야 하며, 행정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입니다. 이 법률은 양도와 양수 과정에서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공통 >
    •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의 경우)
    • 2)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법인 설립의 경우)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법인 설립의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처리: 행정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 결과 통보: 처리 완료 후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서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서류는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7,408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