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방법과 절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소유권이 명확히 이전되며,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

입니다. 즉,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이틀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3,000원

입니다. 이 금액을 지불해야만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법인의 경우)
2)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법인 설립의 경우)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법인 설립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절차는 서류 제출 후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를 통지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준비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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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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