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가이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대표자 변경, 차고 또는 차량의 증차 및 감차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이 검토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사업계획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증차: 기본 5,000원
-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1,400원
- 기타: 2,000원
이전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32조, 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구 사업계획 대비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대기실, 교육훈련 시설 및 기타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원활한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처리 절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신청 내용 검토
- 부서장 결재 → 민원인에게 통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면, 신속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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