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건축사 퇴사 신고서 양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안내
이번 글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그리고 건설업자 소속의 건축사가 퇴사하는 경우 필요한 퇴사신고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2호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4호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퇴사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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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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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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