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작성 가이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이해하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또는 건설업자 소속의 건축사가 퇴사할 경우, 퇴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해당 건축사의 소속기관에 퇴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이며,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퇴사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제출하신 신고서는 바로 처리되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또는 건설업자 소속의 건축사 퇴사신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걱정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퀘사 센텐스에 따르면,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2호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4호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전 준비서류

퇴사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② 퇴사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퇴사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구비서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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