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작성 가이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이해하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또는 건설업자 소속의 건축사가 퇴사할 경우, 퇴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해당 건축사의 소속기관에 퇴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이며,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퇴사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제출하신 신고서는 바로 처리되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또는 건설업자 소속의 건축사 퇴사신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걱정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퀘사 센텐스에 따르면,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2호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4호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전 준비서류
퇴사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② 퇴사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퇴사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구비서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hwp [15,872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