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 작성 가이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 안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또는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는 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하므로,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은 차근차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이 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의 수수료는 20,000원이며,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 이 금액을 준비해 주세요.
신고서 제출의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법 제23조 제9항 제2호
- 건축사법 제23조 제9항 제4호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업무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 건축사 신원조회
-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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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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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신고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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