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무료 사용 및 수익 신고 가이드 (지방 어항)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지방어항) 안내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는 지방어항의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수익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수한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민원인은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민원인이 신고를 한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의 법적 근거는 「어촌ㆍ어항법」제26조제4항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어항 및 어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서류 제출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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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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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5,3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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