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사업 준공 후 지방어항 사용신고 절차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지방어항) 안내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는 지방 어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어항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관련된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원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지방어항)의 업무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3항, 제25조의3제3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2. 준공전 사용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신고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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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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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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