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유예신청 가이드: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어업허가 유예신청 개요
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어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특정 기간 동안 보류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어업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업허가 유예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제출한 서류가 모두 적합하다면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 유예신청의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 법적 근거
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폐업 신고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어업허가 유예신청 업무 처리 절차
어업허가 유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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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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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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