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란?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는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어업 관련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행정기관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민원인께서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제출하시면, 행정기관에서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해 드립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변경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제49조 제2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원이 처리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증 1부
  • 분실 시 사유서 1부
  • 변경사실증명서류(어선원부 또는 어선검사증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신고를 제출한 경우, 어선등록관청에서는 변경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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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1호서식]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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