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어업허가증은 어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로,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간단한 절차와 준비 서류로 진행됩니다.

어업허가증 재발급 민원처리 기간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2일 이내에 재발급된 어업허가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께서 빠르게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법적 근거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없음입니다.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방문 및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및 수수료(1,000원) 제출
  3.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기
  4. 처리 완료 후 재발급된 허가증 수령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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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3호서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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