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법 가이드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재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9조)에 근거합니다.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서류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의 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일 후 인증된 재발급 허가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법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챙겨서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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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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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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