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은 어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은 주로 어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관련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

입니다. 즉, 신청을 완료한 후 일반적으로 이틀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9조)

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는

없음

입니다. 단, 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3호서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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