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개요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는 어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안내됩니다.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변경사항을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시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를 위한 행정 서비스 비용으로, 방문 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제49조 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1. 어업허가증 1부
2. 분실 시 사유서 1부
3. 변경사실증명서류 (어선원부 또는 어선검사증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변경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어선등록관청에 변경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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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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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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