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기관 지정 신청 방법 가이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 과정을 통해 귀하의 기관이 올바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기관의 적법성을 검토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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