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기관 지정 신청 가이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으로서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신청 수수료 안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을 진행할 때,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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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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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hwp [50,6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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