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 신청 가이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몇 가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을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이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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