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안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소개합니다.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최종 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이번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입니다. 법률에 따라 proper한 절차를 진행하여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사유서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업무 처리 절차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주관부서 접수
  3. 주관부서 검토
  4. 결재
  5. 위탁계약증서 발급

위 절차를 참고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이 필요할 때, 이 정보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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