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변경 신청 방법 가이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안내

어린이집의 대표자, 즉 법인, 단체, 개인이신 분들은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절차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개인정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 후 대략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이에 맞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의 업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시)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소재지 변경 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소재지 변경 시)
  • 어린이집 인가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5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 정기검사증명서 (해당 법규에 의한 서류)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확인 (해당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주관부서 접수
  3. 주관부서 검토
  4. 결재 (인가증 변경사항 기재)
  5. 인가증 발급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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