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등록 및 신고 절차 안내


약국 개설 등록 신고란?

약국 개설 등록 신고는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약국의 개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며, 이를 통해 약국의 운영이 합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고 민원처리 기간

약국 개설 등록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신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고 수수료

약국 개설 등록 신고 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20조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약국 개설을 위한 등록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

약국 개설 등록 신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인테리어 평면도 (가로, 세로 치수 및 면적 포함)
  • 약사 면허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약국 개설 등록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관할 보건소의 약국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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