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등록 및 신고 절차 안내
약국 개설 등록 신고란?
약국 개설 등록 신고는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약국의 개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며, 이를 통해 약국의 운영이 합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고 민원처리 기간
약국 개설 등록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신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고 수수료
약국 개설 등록 신고 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20조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약국 개설을 위한 등록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
약국 개설 등록 신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인테리어 평면도 (가로, 세로 치수 및 면적 포함)
- 약사 면허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약국 개설 등록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관할 보건소의 약국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