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 시설 변경 신고: 동물원 및 수족관 외 대체 공간 활용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 간단 안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기 위해 변경 신고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 기관을 방문하신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 시점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경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 신고를 위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구비 필요
  • 전시가 가능한 경우(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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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예시문)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변경) 신고.hwp [58,8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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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hwp [49,6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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