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절차 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는 안전한 가스 충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기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5일, 변경허가는 4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 준비사항을 충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15,000원
- 변경허가: 15,000원
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허가 및 변경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본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원활한 허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