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위탁운송사업 변경 신고 절차 안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란 무엇인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사업의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악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현지 확인 조사 (필요 시)
  3. 주관부서 검토
  4. 결재
  5. 등록증에 변경 내용 작성
  6. 등록증 교부

위 절차를 통하여 신고가 완료되며, 민원인은 변경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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