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방법 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체의 소유자가 바뀔 때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로,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소유자가 이어받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행됩니다. 민원인이 처음 방문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가 이루어져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이 신고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액이 아예 비어있으므로,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고 절차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